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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특수교육 개요 정리

특수교육 교육과정

by lulululalala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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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쿠레레'에서 유래된 것으로 경주와 경주 코스를 의미하고, 학생들이 하는 학습 그 자체와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최근에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내용의 조직이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전체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실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학교 실정에 알맞게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 모두를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법적 기준

  한국은 국가의 교육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분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③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 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 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일반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애 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2. 공통 교육과정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3. 선택 교육과정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4. 기본 교육과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과정의 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한국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통합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누리과정과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해당 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의 수정 및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2015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공통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 학생의 접근이 어려운 교과의 수정 및 보완 관련 편성·운영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공통 교육과정에서 수정·보완된 교과 교육과정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학생들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국어, 영어 교과와 시각장애, 지체장애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체육교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교과를 추가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수정

1. 교수 환경 수정

  환경은 교육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환경은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수정할 때는 장애 학생의 신체상의 특징과 감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환경의 수정은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협동심, 소속감, 존중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합니다. 

2. 교수 집단 수정

  교육내용에 가장 적합한 수업을 하기 위해 학습 집단 구성 형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학습 진단의 형태는 대집단, 소집단, 협동학습 집단, 1:1 교수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학습 집단을 구성할 때 학습의 효율성과 함께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교수 방법 수정

  교수 방법 수정은 크게 교수 활동 수정, 교수 자료의 수정, 교수전략의 수정으로 나뉩니다. 교수 활동의 수정은 수업 시간에 제공할 활동을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수정해주는 것으로, 학습과제의 난이도를 변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수 자료의 수정은 교수 자료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시력 학생을 위해 확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 전략의 수정은 수업에서 사용하는 교수 방법이나 전략을 학생의 수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4. 교수 내용 수정

  학습 내용의 수정은 누리·공통·선택 교육과정의 내용을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수준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분리되지 않도록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기에 앞서 과제나 기능의 순서나 수준을 수정하는 방법 등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평가 방법 수정

  평가 방법의 수정은 학생이 자신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수정하는 것으로, 평가 환경의 수정, 평가 도구의 수정, 평가 방법의 수정이 있습니다. 평가 환경의 수정은 평가받는 시간이나 공간을 학생 특성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시각장애 학생에게 평가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 도구의 수정은 평가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조 인력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의 수정은 제시 방법과 응답 방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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