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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수령액

by lulululalala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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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30대는 자신이 특별히 원하는 직업군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드물고 이직도 잦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중소기업도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속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정부 지원)을 공동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어도 2년간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만 원+이자'가 되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 동안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기업 기여금을 2년간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30~49인 기업은 300만 원의 80%, 50~199인 미만 기업은 300만 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200인 이상 기업은 300만 원 전액을 기업이 적립합니다. 기업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기업에서 매달 적립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연동하여 적용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규직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지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도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내용의 관련 기업들은 1~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워크넷의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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