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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보육료 전환 신청

by lulululalala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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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랄라가 다음 달 중순이면 돌이 됩니다. 아내가 9월에 복직을 할 예정이라, 8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집 근처 어린이집 3군데에 대기 신청을 해뒀습니다. 원래 3월 입소가 대부분이라 올초 신청해뒀는데도 이미 정원이 차서 지난달까지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6월에 새로 반을 만든다고 입소할 거냐고 연락이 와서 예정보다 빨리 6월 중순에 입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취소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나 아이사랑 앱을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앱을 통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절차도 앱과 유사합니다.

1.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앱

2. 마이룸에서 아이 정보를 등록하거나 입소대기 신청을 누른 후 오른쪽 상단의 아동 등록 부분을 눌러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할 아이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3.  아이 정보를 입력한 후에 입소대기를 신청할 어린이집을 누르고, 입소대기 희망아동을 선택합니다. 그 후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 귀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고 입소 대기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신청이 늦으면 평가가 좋은 어린이집의 경우 대기 인원이 몇십 명이 될 수 있으니 입소 시기를 결정하고 나면 빨리 입소대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있는데 여유 있게 잡으면 1~2달 정도입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한다면, 적응기간도 고려하여 입소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라면 2군데, 재원 중이 아니라면 3군데까지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은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2. 다양한 서비스 중 영유아 코너의 보육료(어린이집)의 신청하기에 체크하고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가정양육으로 변경할 때는 양육수당, 유치원에 가는 경우 유아학비 선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원 불러오기 후 가족 구성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4. 입소를 신청하는 자녀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경우는 대상 아님에 선택을 하고 신청하는 아동만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0~2세의 경우 기본반과 연장반을 선택해야 하는데 연장반의 경우, 출산 후 1년, 재직증명 등의 가격 인증 서류가 필요하므로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5. 국민행복카드 신청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을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저는 첫째 룰루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이미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미신 청사유를 기발급자로 했으나, 없다면 발급 신청을 이 페이지에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보시면 발급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육료 전환 신청

6. 신청할 때 신청 상태 수신을 문자메시지로 선택하면, 신청 완료 문자와 처리 결과에 관한 내용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보육료 전환을 신청할 때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하는 달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달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달의 다음 달에 입소하는 경우 16일 이후에 보육료 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랄라의 경우, 6월 20일에 입소를 해서 6월 14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우 6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보육료 지원 자격이 7월 1일 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6월 양육수당은 지원받지만 6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로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8월 1일 입소 예정이라면 꼭 7월 16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이전에 변경 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제출 서류

  요구하는 서류가 어린이집별로 다를 수 있지만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경우 비용은 무료입니다. 방문 신청 시 400원, 무인발급기 이용 시 2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2. 예방접종증명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도우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관리-자녀 예방접종 관리-아이 정보 등록 순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사유를 어린이집 제출용으로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영유아 검진 결과지

    영유아 검진 후에 받은 결과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분실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건강 iN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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