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1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치료 지원)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 장애 인정)이 대상입니다. 발달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합니다. 단, 2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어 .. 2022.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