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치료 지원)

by lulululalala 2022. 6. 3.
반응형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 장애 인정)이 대상입니다. 발달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합니다. 단, 2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6개월 이내 발급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5% - 2,119 2,727 3,329 3,916
기준 중위소득 120% 2,334 3,912 5,034 6,145 7,229
기준 중위소득 180% 3,501 5,868 7,550 9,218 10,844

(단위 : 천원)

서비스 내용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언어·청능·미술 심리 재활·음악 재활·행동·놀이 심리·재활 심리·감각 발달 재활·운동 발달 재활·심리 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 치료 등 의료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며, 이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 신청 서류
- 사회 보장 급여(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이용 방법

바우처 카드(국민 행복 카드)

1. 국민행복카드(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된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하며,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카드를 발급받은 후,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합니다. 바우처는 포인트로 지정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지정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 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3.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사전에 제공 기관에서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 및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가 중단되고, 납부한 후 다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서비스 총금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합니다.

5.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부모 상담 포함 50분입니다.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시도 홈페이지, 시·군·구 홈페이지, 각 제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월 14만원 8만원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부정 사용액을 환수하고, 부정 사용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사업 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 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이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파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와 제공 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 인력의 ID로 결제하는 경우
- 바우처 카드를 제공 기관에서 보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