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적절한 발달 재활 서비스 및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발달 재활 서비스 비용이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 장애 인정)이 대상입니다. 발달 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합니다. 단, 20세가 되기 전에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6개월 이내 발급된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5% | - | 2,119 | 2,727 | 3,329 | 3,916 |
기준 중위소득 120% | 2,334 | 3,912 | 5,034 | 6,145 | 7,229 |
기준 중위소득 180% | 3,501 | 5,868 | 7,550 | 9,218 | 10,844 |
(단위 : 천원) |
서비스 내용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언어·청능·미술 심리 재활·음악 재활·행동·놀이 심리·재활 심리·감각 발달 재활·운동 발달 재활·심리 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 치료 등 의료 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하며, 이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 신청 서류 - 사회 보장 급여(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 영유아의 경우, 발달 재활 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이용 방법
1. 국민행복카드(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발급된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하며,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카드를 발급받은 후,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합니다. 바우처는 포인트로 지정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지정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 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3.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사전에 제공 기관에서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카드 결제 및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가 중단되고, 납부한 후 다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두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각각의 서비스 총금액의 비중을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합니다.
5. 1회당 서비스 제공 시간은 부모 상담 포함 50분입니다.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중앙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시도 홈페이지, 시·군·구 홈페이지, 각 제공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소득 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바우처 카드 부정 사용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 사용자에게 부정 사용액을 환수하고, 부정 사용 제공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사업 참여 제한(최장 2년), 지정 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 복지부 및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부정 사용 유형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이상으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고파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와 제공 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 인력의 ID로 결제하는 경우 - 바우처 카드를 제공 기관에서 보관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 수급으로 간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교육 > 장애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서울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0) | 2022.06.14 |
---|---|
2022년 여성 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0) | 2022.06.07 |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 (0) | 2022.06.01 |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0) | 2022.05.31 |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0) | 2022.05.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