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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돌봄 서비스, 휴식 지원 프로그램)

by lulululalala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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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의 자립, 생활 안정,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장애아동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1 아동당 연 840시간이며(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월 120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요청 시, 사업 시 기관에서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지원 대상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신규 대상 선 정시 만 6세 미만 장애아동 가족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사업 기간 중 만 18세가 되면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가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정은 무료이며, 중위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부담합니다. 이는 소득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 대상자는 매년 반기별로 소득 재조사를 통해 장애 등급 및 대상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소득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천원)
2,193 3,706 4,781 5,852 6,909

2.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에,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월 서비스 이용료를 입금하여 납부합니다. (카드 결제 불가능)

  연 84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초과 비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시간당 11,280원
* 전액 본인 부담
연 84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동일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4,510원
이용료 산출 방법  시간당 이용료 × 월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취소 방법 및 취소 시 본인부담금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의 업무 시간 내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취소를 요청하면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이용자와 돌보미에게 통보합니다. 

서비스 이용 취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환불 처리 기준
본인부담금 100% 환불 환불 불가
* 최소 1일 전 취소 신청 건
* 장애아동의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발생으로 계획된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증빙서류(진단서, 처방서 등) 제출
* 서비스 당일 취소 시 해당일 신청 건에 대한 이용료
* 미환불된 이용료 본인부담금은 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사업 시행 기관은 서비스 시작 기간 기준 3일(72시간) 내 취소 건이 월 3회 이상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1개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 급여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자료
선정 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본인 및 가족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 복지 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소득 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 조사 결과를 행복e음에 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 복지 담당
(시·군·구)
* 선정 및 결과 통지
 (보호자, 사업 시행 기관)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사업 시행기관 * 선정대상자 중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를 구분하여 결정하고 관리

4. 서비스 중지 사유

1) 대상자 선정 자격 상실 : 소득 기준 및 장애 정도 변경, 연령 초과(단, 만 18세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자격 유지), 유사 가정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이용

2)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3)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4) 돌보미, 사업 시행 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

5)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돌보미 또는 시행 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성희롱, 폭행·폭언, 공포심·불안감 유발, 허위 불만 제기, 업무 방해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휴식 지원 프로그램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아동 가족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 모임 결성 등의 방법으로 가족 관계 회복 및 돌봄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동 가족이 대상으로 하며,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별 장애아동 가족 양육 지원 사업 시행 기관에 문의·신청합니다. (예 : 서울시 장애인 부모회,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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