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상속세, 증여세, 자동차, 보장구)

by lulululalala 2022. 5. 20.
반응형

장애인 세금감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들이 제공됩니다. 지난번에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여러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1.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장애인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이 있으면 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됩니다.

인적 요건(부양가족의 범위) * 거주자의 직계존속
* 거주자의 직계 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사람도 포함)
*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거주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
소득요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2.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3. 소득세 공제신청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에 관한 서류로서 소득공제 명세를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장소
과제표준확정 신고 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 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과세표준확정 신고 예외 사업 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사용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이전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감면

1.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천만원) × (상속개실일 현재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위 공제액에 다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장애인의 지위 합산하여 공제하는 금액
자녀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인 사람 1천만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배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상속세를 공제할 때 1년 미만의 기준은 1년으로 하며,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진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상속세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상속세 과제 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1. 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자익 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해야 함.

  2)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타익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요하지 않음.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이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제한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 받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으려면 자익 신탁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 신탁계약서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감면

1.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5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 사실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 거소 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으려면, 과제표준을 신고할 때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 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
보세 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 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것은 제외)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재무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방법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정의 신청서식(지방단치단체 별로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자동차 등록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1.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것

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면제

  다음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 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2022.05.13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 2022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 및 지급 방법, 지급 금액 한번에 알기

 

2022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 및 지급 방법, 지급 금액 한번에 알기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낮은 이유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lulululalala.com

2022.05.13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 2022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액까지 한번에 알기

 

2022년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선정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지급액까지 한번에 알

장애 수당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럼 이 장애 수당은

lulululalala.com

2022.05.22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자동차세 등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금 외 각종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요금 감면 1. 공공시설 요금

lulululalala.com

2022.06.01 - [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

장애인 연금, 수당, 세금 및 요금 혜택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은 크게 주택 공급 및 입주자 선정 혜택과 편의 지원 혜택으로 나

lulululalala.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