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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by lulululalala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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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요금감면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자동차세 등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금 외 각종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요금 감면

1.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공립 공원 전액 면제

2. 전기 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의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 한도는 사용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보호 수당을 받는 사람
할인금액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월 16,000원(여름철은 월 20,000원)을 한도로 감액
* 장애 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보호 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철은 월 10,000원)을 한도로 감액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방문하거나 한국전력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또는 FAX로 신청
*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 확인서 첨부)

3.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신청하면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도시가스 요금 납부 고지서(주민센터 신청 시)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콜센터, FAX로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도시가스 요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의 익일부터 경감을 선적용 하지만,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도매 소매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16,800원 7,200원
동절기 제외(4~11월) 6,600원 4,620원 1,980원
취사용 1,680원 1,180원 500원
*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해당 가구에 필요한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요금 감면

1. 공공 교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설의 종류 감면율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 50%
경증 장애인 : 30%(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도시철도(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 전액 면제

2.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이용하려는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할인율 비고
대한항공 중증 장애인 50% 주말, 성수기나 명절 연휴에는 사전 예약 필요
경증 장애인 30%
아시아나항공 중증·경증 장애인 50%

3.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연안여객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은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안여객선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구분 할인율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20%(일부 선사만 해당)

4.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해당 장애인이 타는 차량 중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가 감면됩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은 50%입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부터 10명까지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한국 도로공사에 등록한 장애인 차량은 다음의 방법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할인 방법
고속도로 일반차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 카드(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 카드를 제시
하이패스 차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 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 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 복지 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지문인증은 4시간만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거나 운행 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 재인증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필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시 할인 불가능합니다.

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은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통신 요금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하여는 1회선(가구당 1회선에 한정)을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에 대하여는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제공)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유선통신 서비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단,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중복 감면 없음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114 안내 요금 : 면제(단, 자동 연결은 요금 부과)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이동통신 서비스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MVNO, 알뜰폰) 감면 미실시

* 장애인이 통신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각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정부 민원 포탈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통신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구비서류(법인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또는 위임 공문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본)를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상기를 소지한 장애인이 수신료 면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 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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