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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

by lulululalala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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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

  장애인 연금, 수당, 세금 및 요금 혜택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거 지원 혜택은 크게 주택 공급 및 입주자 선정 혜택편의 지원 혜택으로 나뉩니다. 

국민 주택 특별공급

  국민 주택은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한 장애인에게 관계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가구 1 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비율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요 참고 사항 :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최하층 우선 배정
  입주자 선정 시 사업 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주택의 최하층을 희망하면 해당 최하층을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1.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인 공급 신청자를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1순위로 선정합니다. 국민 주택 특별공급에서와 같이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여야 합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따른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 요건 충족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국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에게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이 국민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공급의 입주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입주자로 우선 선정됩니다. 

주택 별도 공급

  사업 주체(국가 및 지방단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가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장애인 및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활동 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 요건
장애인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 장애인이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임대용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 약자용 주택의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 약자용 주택의 편의 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을 개조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개조 비용을 지원받아 장애인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용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4년간 해당 주택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 주택을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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