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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장애 관련 정보

2022년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 및 지급 방법, 지급 금액 한번에 알기

by lulululalala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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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중증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낮은 이유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도 장애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법 상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 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으로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자 및 지급 요건

  장애인 연금법의 지급대상자는 신청하는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입니다. ( 경증 장애인은 앞서 살펴본 장애 수당을 지급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의 지급요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방법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지급 대상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을 결정 하고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 계좌로 지급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장애인 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장애인 연금 수급 희망자가 이력 관리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할 시·군·구에서 매년 소득·재산 자격을 조사해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금액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낮은 이유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만 18세에서 만 65세가 되는 전 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2022년의 기초 급여액의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307,500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 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1인 기준 246,00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 급여 외에 만 18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부가 급여가 있습니다. 부가 급여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낮은 이유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부가 급여액은 20,000~387,500원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65세 이상 생계 및 의료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387,500원, 급여 특례 생계, 의료수급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70,000원, 주거, 교육 수급 차상위계층은 월 70,000원, 급여 특례 주거, 교육 수급 차상위계층은 월 140,000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40,000원이 지급됩니다. 65세 미만 생계 및 의료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80,000원, 주거, 교육 수급 차상위계층은 월 70,000원, 차상위 초과자는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란의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국민연급법에 장애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이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지급이 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혼인 관계에 대한 상세 증명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 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됩니다.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에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면 완치된 날과 청구한 날 중 바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되는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장애연금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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