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선정취소1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보통 장애가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병원이나 센터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으로, 개요 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상자와 대상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대상자는 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주는 의미로 장애를 구분 짓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나라에서 '장애인' 복지혜택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 대상자는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받아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걸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받고 조기 예방 또는 호전으로 특수교육.. 2022.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