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혜택5 장애인 요금 감면 혜택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자동차세 등 장애인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세금 외 각종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요금 감면 1.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 2022. 5. 22. 이전 1 2 다음